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분수용의 예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구분수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소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미결수용실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미결수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2.범죄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도소로 이송(移送)하여야 할 군수형자를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