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의2 (준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6개 펼치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