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褒賞)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100조 · 포상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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