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수산업법 · 제90조

수산업법 제90조 · 보상금의 공탁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보상금의 공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2.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보상의 목적인 어업권ㆍ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