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1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이하 "어구생산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생산업자"라 한다)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수입하여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구판매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판매업자"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5.4.22>
④삭제 <2025.4.22>
⑤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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