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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89조 ·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3.해저광구의 개발 등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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