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6조 (어업권의 경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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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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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어선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종전 소유자의 어업허가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종전 소유자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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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어업권자가 어업권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가압류된 어업권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때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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