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8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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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상남도 -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진 어업권은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8조 등 관련)
어업구역 밖에 종묘생산용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일반수면에서의 어업면허 여부 등(「수산업법」 제8조, 제17조 및 제36조 등 관련)
공익사업 취소 후 한정어업면허 기간이 끝나면 일반어업면허 대상이지만 직권등록만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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