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자
2.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행위를 한 자
3.제3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4.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
5.제66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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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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