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2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재결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어장구역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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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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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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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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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산업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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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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