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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