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벌칙어구제한혼획저감장치포획ㆍ채취한부착하지매매장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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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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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수산업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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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