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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수산업법
law_id:001486
article_no:33
위계:수산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4
피인용:41

조문 본문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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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산업법
law_id001486
대통령령
└─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law_id0040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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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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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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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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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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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58412
고시
↳ 고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258
고시
↳ 고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law_id21000000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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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law_id2100000257202
고시
↳ 고시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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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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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law_id210000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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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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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3062
고시
↳ 고시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law_id21000002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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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323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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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3236
고시
↳ 고시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3108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3764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law_id007458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007545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law_id01439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law_id007554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law_id007827
훈령
↳ 훈령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law_id2100000223118
훈령
↳ 훈령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law_id2100000198421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law_id2100000268166
훈령
↳ 훈령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law_id2100000270596
준용
내수면어업법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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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21조 보상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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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1조 면허의 금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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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
"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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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법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5항 각 호 및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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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법
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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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법
제26조 어업권의 경매
"①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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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법
제29조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③ 제1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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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30조 어업의 개시 등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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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34조 면허어업의 취소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incoming제34조
인용
수산업법
제39조 입어 등의 제한
"③ 제12조 또는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
← incoming제39조
인용
수산업법
제40조 허가어업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
← incoming제40조
인용
수산업법
제44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②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
← incoming제44조
준용
수산업법
제50조 준용규정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0조
준용
수산업법
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ㆍ제"
← incoming제52조
준용
수산업법
제54조 준용규정
"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 incoming제54조
준용
수산업법
제7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우 그 대상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거나 제50조에서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 incoming제77조
준용
수산업법
제88조 보상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 incoming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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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9조 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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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06조 벌칙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 incoming제106조
준용
수산업법
제108조 벌칙
"되는 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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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16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incoming제16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또"
← incoming제17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제18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및 법 제34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 incoming제18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 보상의 청구
"③ 수익자에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 incoming제52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 권한의 위임 등
"3.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근해어업"
← incoming제74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법 제33조에 따른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75조
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9조 직권등록 사항
"또는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
← incoming제39조
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3조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또는 취소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
← incoming제43조
cites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5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55조
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3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경매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제33조제1항에 준하여 등록회복등록을 한 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3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 incoming제115조의3
인용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
← incoming제2조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3조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2.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법 제49조"
← incoming제33조
cites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
← incoming제27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 incoming제34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어"
← incoming제42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6호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 incoming제43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3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
← incoming제63조
인용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6조 지도선 귀항
"③ 귀항 후 일과시간 이후에는 제33조의 정박당직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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