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8조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관청은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여 처리ㆍ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ㆍ측정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어장관리법어선법폐어구유실어구행정관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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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여 처리ㆍ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ㆍ측정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업무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을 소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또는 보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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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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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관청은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여 처리ㆍ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ㆍ측정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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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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