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3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청문취소영업정지명령제한ㆍ정지면허어업어업권취소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3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4.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6.제62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7.제73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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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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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수산업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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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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