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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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4.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6.제62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7.제73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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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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