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10조 (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6조, 제107조, 제108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9조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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