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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법 · 제110조

수산업법 제110조 · 몰수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몰수)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9조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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