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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법 · 제6조

수산업법 제6조 · 공동신청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공동신청)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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