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4-23 시행7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5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5. 제5조 ·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6. 제6조 · 공동신청
  7. 제7조 · 면허어업
  8. 제8조 · 마을어업 등의 면허
  9. 제9조 · 면허의 결격사유
  10. 제10조 · 형의 분리 선고
  11. 제11조 · 면허의 금지
  12. 제12조 · 면허의 제한 및 조건
  13. 제13조 · 면허의 우선순위
  14. 제14조 · 면허의 유효기간
  15. 제15조 ·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16. 제16조 ·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17. 제17조 · 어업권의 등록
  18. 제18조 ·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제19조 ·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20. 제20조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21. 제21조 ·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22. 제22조 ·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23. 제23조 · 공유자의 동의
  24. 제24조 ·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25. 제25조 ·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26. 제26조 · 어업권의 경매
  27. 제27조 ·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28. 제28조 · 보호구역
  29. 제29조 ·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30. 제30조 · 어업의 개시 등
  31. 제31조 ·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32. 제32조 · 임대차의 금지
  33. 제33조 ·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34. 제34조 · 면허어업의 취소
  35. 제35조 · 어업권의 취소 통지
  36. 제36조 ·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37. 제37조 · 어장관리규약
  38. 제38조 ·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39. 제39조 · 입어 등의 제한
  40. 제40조 · 허가어업
  41. 제41조 ·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42. 제42조 · 혼획의 관리
  43. 제43조 · 한시어업허가
  44. 제44조 ·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45. 제45조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46. 제46조 ·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47. 제47조 ·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48. 제48조 · 신고어업
  49. 제49조 ·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50. 제50조 · 준용규정
  51. 제51조 · 어획물운반업 등록
  52. 제52조 ·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53. 제53조 ·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54. 제54조 · 준용규정
  55. 제55조 ·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6. 제56조 · 조업수역 등의 조정
  57. 제57조 · 허가정수 등의 결정
  58. 제58조 · 어선의 선복량 제한
  59. 제59조 ·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60. 제60조 ·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61. 제61조 ·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62. 제62조 · 유어장의 지정 등
  63. 제63조 ·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64. 제64조 ·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65. 제65조 ·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66. 제66조 · 표지의 설치 및 보호
  67. 제67조 · 감독
  68. 제68조 ·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69. 제69조 · 어업감독 공무원
  70. 제70조 · 사법경찰권
  71. 제71조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72. 제72조 ·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73. 제73조 · 영업정지 등
  74. 제74조 ·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75. 제75조 · 실태조사 등
  76. 제76조 · 어구실명제
  77. 제77조 ·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78. 제78조 ·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79. 제79조 ·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80. 제80조 ·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81. 제81조 ·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82. 제82조 · 미환급보증금의 처리
  83. 제83조 · 어구보증금관리센터
  84. 제84조 ·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85. 제85조 ·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86. 제86조 ·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87. 제87조 ·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88. 제88조 · 보상
  89. 제89조 ·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90. 제90조 · 보상금의 공탁
  91. 제91조 · 입어에 관한 재결
  92. 제92조 ·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93. 제93조 · 보조 등
  94. 제94조 ·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95. 제95조 ·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96. 제96조 ·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97. 제97조 ·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98. 제98조 · 서류 송달의 공시
  99. 제99조 · 과징금 처분
  100. 제100조 · 포상
  101. 제101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102. 제102조 · 수수료
  103. 제103조 · 청문
  104. 제104조 ·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05. 제10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06. 제106조 · 벌칙
  107. 제107조 · 벌칙
  108. 제108조 · 벌칙
  109. 제109조 · 벌칙
  110. 제110조 · 몰수
  111. 제111조 · 양벌규정
  112. 제112조 · 과태료
  113. 제65의2조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114. 제65의3조 · 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115. 제76의2조 ·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116. 제76의3조 ·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