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3.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4.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수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