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수산업법 · 제52조

수산업법 제52조 ·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55조, 제63조
나.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2.「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
4.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4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5.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5
verified 5high 5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