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8조 (어선의 선복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어선의 선복량 제한선복량수산자원제한할어선제한어업중앙수산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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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②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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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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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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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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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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