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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법 · 제31조

수산업법 제31조 ·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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