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1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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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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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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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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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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