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9조 (입어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제12조 또는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업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수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