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수산업법 · 제76의2조

수산업법 제76의2조 ·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출항ㆍ입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2.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3.어구를 폐기한 장소, 종류 및 수량
4.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5.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