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①제40조제4항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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