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7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정수 등의 결정정수정할자연적ㆍ사회적수산조정위원회허가정수어업허가수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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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0조제4항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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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의 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를 신고 시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낚시어선업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어야 한다는 신고요건을 낚시어선업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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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산업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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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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