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7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제4항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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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의 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를 신고 시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낚시어선업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어야 한다는 신고요건을 낚시어선업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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