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6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②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ㆍ어촌계원별ㆍ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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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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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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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일반수면에서의 어업면허 여부 등(「수산업법」 제8조, 제17조 및 제36조 등 관련)
공익사업 취소 후 한정어업면허 기간이 끝나면 일반어업면허 대상이지만 직권등록만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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