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6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②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ㆍ어촌계원별ㆍ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업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