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출국심사)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9>
②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9>
④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29>
⑤제4항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신설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