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에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8,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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