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2013.10.10>
1.「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