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2013.10.10>

1.「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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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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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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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