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2 (심의ㆍ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③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 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⑤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5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출석한 피보호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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