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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9조 · 구술심리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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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법 제66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10, 제80조의15 및 제80조의16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구술심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진술청취 또는 구술심리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에 임박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2.법 제66조의12제4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의 통지 또는 법 제66조의12제5항의 통지를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통지할 수 있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보호자는 법 제66조의12제7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사람과 피보호자 사이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구술심리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원장(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술심리의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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