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의15조 (사무국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의 설치 등외국인보호사무국외국인보호위원회조사관사무국장대통령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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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며,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④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과 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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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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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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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66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6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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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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