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5 (사무국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며,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④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과 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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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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