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①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위원장이 정하는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