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송환대기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상태, 신청사유,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출국대기실의 운영 및 안전대책, 출국대기실 입실 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6조의3,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국항(항구를 말한다)의 경우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를 요청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선박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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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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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공안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고 중국에서는 전기방망이, 잠 안 재우기 등 심한 고문을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하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양심선언에서 진술한 탈북자 강제북송사실과 고문사실은 중국 국가비밀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중국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甲의 양심선언이 중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에 대한 고문사실을 부인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 양심선언이 대한민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수차례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관심을 끌기 충분한 점, 중국 정부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처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이 귀국할 경우 양심선언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에게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제76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난민인정불허 처분 취소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중국 국적 甲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 활동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단순한 파룬궁 일반 수련생에 불과했던 점, 파룬궁과 관련된 공개적인 활동을 한 시기가 난민신청을 한 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甲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난민신청 후에야 이루어진 몇몇 파룬궁 관련 활동에만 주목한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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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처분취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동성애자인 사실, 마을 주민들이 甲의 모(母)에게 동성애자인 甲을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甲의 집에 불이 나 모(母)와 여동생이 사망한 사실,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탄압으로부터 동성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 사실에 비추어,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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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난민 신청자의 박해 공포를 인정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필요한데,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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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취소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공안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고 중국에서는 전기방망이, 잠 안 재우기 등 심한 고문을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하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양심선언에서 진술한 탈북자 강제북송사실과 고문사실은 중국 국가비밀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중국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甲의 양심선언이 중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에 대한 고문사실을 부인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 양심선언이 대한민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수차례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관심을 끌기 충분한 점, 중국 정부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처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이 귀국할 경우 양심선언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에게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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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협약상 난민·박해의 의미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신청자의 증명책임·정도를 판단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뒤 법령·사실 변화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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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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