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5.5.30>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2.영 제68조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3.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4.제60조에 따라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5.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6.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한 경우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