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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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5.5.30>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2.영 제68조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3.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4.제60조에 따라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5.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6.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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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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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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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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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