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5.8, 2022.8.16>
1.제88조의6제1항 및 제88조의7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신청의 접수
2.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난민여행증명서의 제작
4.제88조의6제2항 및 제88조의7제4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교부
5.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6.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한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이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