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1.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외국인과 관련된 공안사범에 관한 사항
3.신문, 통신, 방송등 대중전달매개체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와 관련된 주요 정보사항
4.출입국관리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외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주요 국내ㆍ외 정보사항
6.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외국인의 범법사실에 관한 사항
7.체류외국인의 특이활동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④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