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41조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정기안전점검등실시항만시설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해양수산부장관이안전점검시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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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6 ·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
1. 정기안전점검 가. 항만시설(법제38조제1항제2호에따른항만시설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 다)의준공일또는사용승인일(항만시설이아닌시설이구조및형태의변경 으로항만시설이된경우에는구조및형태의변경에따른준공일또는사용 승인일을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을받은경우에는임시사용승인일을말한다. 이하같다)부터1년이내 나.…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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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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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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