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41조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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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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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
1. 정기안전점검 가. 항만시설(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항만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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