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①관리기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매년 관할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법 제6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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