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73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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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려면 양도계획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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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려면 양도계획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해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절차가 진행된 날은 전단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해야 한다.
⑤입주계약해지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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