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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시행령 · 제73조

항만법 시행령 제73조 ·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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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3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려면 양도계획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해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절차가 진행된 날은 전단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해야 한다.
입주계약해지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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