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①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를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