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77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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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를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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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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