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3조의2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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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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