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5조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면허하지개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8.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