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3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안전관리자
3.보건관리자
4.안전보건관리담당자
5.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안전관리전문기관
나.보건관리전문기관
다.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