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의2조 (자료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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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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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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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기본 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ㆍ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
위임 조문 ·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청"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과 하도급계약심사…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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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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