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2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2.8, 2020.1.23>
1.등록사업자
2.「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
1.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6.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④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1.2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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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7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95조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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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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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추심금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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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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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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