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2.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3.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⑥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1.23>
⑦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3>
⑧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1.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조합원의 자격기준
3.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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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 함께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4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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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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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납입금반환청구등의소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하면 무효이고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취소 사유가 되지만 조합원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선행행위를 했다면 이후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행위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11조의3 인용판례 상세 →
분담금반환
총회 결의 없는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고 가입계약 취소원인이 되나, 환불과 무관하게 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선행행위 뒤 무효를 주장하면 신의칙 위반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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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총회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나, 조합원이 환불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선행행위를 했다면 이후 반환청구는 신의칙상 모순행위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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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정함을 내용으로 한다.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이는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로 되어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의 궁극적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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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거주자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제11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거주자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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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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