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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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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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하수도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하수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 설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 설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개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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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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