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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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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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