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수산자원보호구역시ㆍ도지사도시ㆍ군관리계획해양수산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이나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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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 설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 설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개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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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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