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2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2.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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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 ·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제97조 · 전용실시권제98조 ·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제99조 · 통상실시권제100조 ·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100조의2 ·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지금 보는 조문
제101조 ·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제102조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3조 ·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제104조 ·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제105조 · 디자인권의 포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