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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175조

디자인보호법 제175조 · 국제출원의 절차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3.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ⅹⅱ )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도면(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7.헤이그협정 제5조(1)(ⅵ)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8.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3.디자인권의 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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