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4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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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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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공동출원제40조 ·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제41조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42조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43조 · 비밀디자인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44조 ·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제46조 · 선출원제47조 · 절차의 보정제48조 ·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제49조 · 보정각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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